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4-26(목)보도참고자료(교육부 차관, 대학원생과 제3차 현장 소통 간담회 결과).hwp
교수 대상의 실질적인 인권, 양성평등 교육 필요
각 대학의 사안 처리 적정성 및 역할의 한계
성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학교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 및 현장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