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금)설명자료(고입 동시 실시 관련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hwp
고입 동시 실시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의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조항(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고입 동시 실시(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전형으로 실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과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