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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차질 없이 추진
[교육부 07.08.(월) 보도자료]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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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기각 결정을 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유 > |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지원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및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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