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설명자료 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8308428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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