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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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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소폭 상승

- 실험·실습실 약 90%가 안전 상태인 1·2등급


[교육부 10.31(목) 석간보도자료]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pdf
0.63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0월 31일(목)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혁신과제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53.4%)보다 4.3%p 상승했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법정부담금 부담률 (%)

 

2.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상승했다.

※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보유 면적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 면적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였다.

 

< 2019년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전체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교지 확보율(%)

217.6

283.3

195.6

182.7

240.9

교사시설 확보율(%)

148.4

174.3

139.8

156.4

143.1

3.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20.7%)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17.7%)보다 7.7%p 높았다.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 255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
2019년 기숙사 수용률 (%)

 

4.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에 대비하여 볼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22.5개 → (2016년) 22.6개 → (2017년) 22.6개 → (2018년) 22.7개 → (2019년) 22.6개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30명 이하

31~50명

51명 이상

 

20명 이하

101명 이상

2019년 2학기(%)

39.9

62.0

26.4

11.6

0.8

2018년 2학기(%)

41.2

62.5

26.3

11.2

0.8

차이(%p)

△1.3

△0.5

0.1

0.4

0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9%p)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하여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파악된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62.0%로, 2018년 2학기(62.5%)보다 0.5%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2%p)에 비해 하락폭은 완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및 20명 이하 강좌 비율 (%)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

5.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2019년 2학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2019.4.30. 공시)과 ‘전임교원 수’ (2019.8.31. 공시)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7.4학점 → (2016년) 7.5학점 → (2017년) 7.4학점 → (2018년) 7.3학점 → (2019년) 7.4학점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0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5점

 

 또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021년 진단 강사 관련 지표) 강의 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신규),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신규) ⇒ 총 5점

 

6.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5,816개(89.6%)로 전년(33,572개)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7개로 전년(2개)보다 5개 증가했다.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2년간 등급별 실험·실습실 (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등급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1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7.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

ㅇ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주관 :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무 교육

대상

교·직원

학생

×

×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로 전년(50.8%)보다 7.8%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전년(32.7%)보다 5.1%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학생·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목) 12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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