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발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에는
대학강사 외 학원강사,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2만 명 감소를 강사법 시행의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2NwNzdI
지난 9월 발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에는
대학강사 외 학원강사,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2만 명 감소를 강사법 시행의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2NwNz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