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
학교급식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질 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을 제공합니다.
-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