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안 뚝!
학교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 간이체육실 확충 등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대응수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관련부서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나쁨 이상(PM10, 81㎍/㎥이상/ PM2.5, 51㎍/㎥이상) 발생일수(전국평균, 환경부) :(2015년) 26일 / 13일 → (2016년) 15일 / 10일 → (2017.3월) 6일 / 7일
※ 미세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PM2.5(2.5㎍ 이하)로 구분
**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 강화(매뉴얼 개정완료, 2017.4.20) : (기존) ‘예비주의보’ → (개정) 그 이전단계인 ‘나쁨(PM10, 81~ / PM2.5, 51~)’단계
※ 정부차원의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방안”은 환경부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2017.4.26)를 통해 발표
이번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 학교구성원의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하여 대응역량을 높입니다.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죠.
□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가칭)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사안에서의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PM2.5를 추가*하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개정(2017.하),‘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정책연구 실시(2017.하~)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요.
*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 (현행) PM10→ (개정) PM10 + PM2.5
□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나갑니다.
※ 간이체육실 설치 현황 : (’15.11월) 2,000개소 → (’16.11월) 2,428개소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건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에요.
이준식 부총리는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