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화상회의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학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에서도 선출에 참여 할 수 있어요.
-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거쳐요. (입법 예고 기간 단축 40일 →6일)
-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 적극 지원해요.
#학교운영위원회#학교공동체#교육제도#대전문정초등학교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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