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07-14(화) 즉시보도자료] 전국 초중고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pdf0.18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에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안이 발생됨에 따라, 학교 내 불법촬영을예방함으로써학생 및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한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안될 일이다.”라고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