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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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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교육부 08-10(월)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pdf
0.23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정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항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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